참여연대 '인터넷대란' 損賠訴…정부 · M S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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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정부측과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1억9천6백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는 30일 "일반인 피해자,피해업체등과 함께 인터넷 대란의 책임자인 정보통신부와 초고속 통신업체,마이크로소프트(MS)사 등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이날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곳은 초고속통신망 가입고객 등 1천5백16명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PC방 업소 70곳,PC방 서비스 제공업체 1개사,오마이뉴스,인터파크 등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터넷 대란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피고들은 원인 규명 및 손해보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에 대해,KT 등 초고속통신업체는 이용약관상 서비스제공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MS사는 보안상 결함이 있는 서버를 출시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