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기준시가도 올려야겠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표인 기준시가를 평균 15.1% 올림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보통 2∼3배, 많게는 15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기준시가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당연하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1가구1주택인 실수요자에겐 해당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 또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금공세 효과는 그때 뿐이고 곧 집값 상승분으로 전가됐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면,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투기 억제를 낙관하는 건 성급하다.
우선 투기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명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저금리 기조에다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부실 등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거액의 부동자금이 대기중이라 투기수요 차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과세강화보다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금융불안을 해소해 시중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투기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계획 추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 행정수도 이전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과 대전지역의 집값 상승이 유난히 두드러졌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더욱 경계해야 마땅하다.
혹시라도 정책당국이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부동산 투자를 부추겨 침체에 빠진 실물경기를 살리려는 근시안적인 유혹에 빠져선 결코 안될 것이다.
어쨌든 수도권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85%,기타지역은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층수와 방향 등을 따져 10단계로 세분화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동향과 관계없이 과표현실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