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니웰의 코오롱 당진 나일론필름공장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효성은 코오롱과 공정위가 당초 약속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코오롱의 당진공장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미국 하니웰의 기업결합신고서를 승인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고합의 당진공장을 인수한 코오롱에 대해 한 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3자를 구두로 '효성'이라고 못박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지난해 12월13일 내린 시정명령은 코오롱이 인수한 고합의 공장 설비 중 가동 중인 생산설비를 2개월 내에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따라서 설비를 하니웰에 팔든,효성에 팔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코오롱과 효성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양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양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공정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니웰이 제출한 결합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경쟁제한성을 해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밟아 한 달 내에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그러나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이 코오롱과 효성 대표를 부른 자리에서 '제3자'는 효성이라고 말했다"며 "공정위가 말을 1백80도로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효성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계약무효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김미리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