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39
수정2006.04.03 13:41
관세청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있는 46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30일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미화 1만달러를 5회 이상 해외에 반출했거나 외화 반출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9백개를 분석해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46개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이다.
이들 혐의 업체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그 차액을 여행경비나 개인 송금용으로 가장해 지급했거나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가족 명의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마약 등을 밀수하기 위해 외환을 친·인척 명의로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의 통관자료를 정밀 검증하고 회사 대표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인척,직원의 고액 휴대반출 내역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송금된 지역 업체와의 수출입 거래내역,직접투자내역,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