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입법안 내용과 큰 차이가 나는 요구안을 제시,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의견을 좁힌 내용과 거리가 멀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길상 노동부차관,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조남홍 경총부회장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실무협상을 갖고 각 단체의 요구안을 제출,앞으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6개월 이상 근속노동자에 대해 22일의 유급휴가 부여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당 1일의 휴가를 추가하고 연차휴가가 32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에 대해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에 따른 임금보전과 관련,법 부칙에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은 기본임금으로,연월차휴가 차이일수에 대한 차액은 임금총액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경총은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년 이상 근속하면 3년마다 1일씩 휴가를 추가해 15∼22일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며 법정공휴일을 4일 감축하는 의견을 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