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제보할 경우 받는 포상금이 2배로 인상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불법 자금모집행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보자' 포상금액을 1건당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분기별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를 1백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1년 '우수제보자 포상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52명에게 5백4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