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당국이 지난달 28일 10개 투자금융회사에 대해 14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 월가가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USA투데이는 30일 증권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허위 투자보고서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소송이 수개월내 수천건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은행의 정식보고서뿐 아니라 주식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되는 e메일 등 모든 형태의 분석을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대로라면 해당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누구나 소송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 증권업협회(NASD)도 현재 월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중재신청도 올 1·4분기에만 2천2백6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0개 투자은행의 벌금 14억달러 가운데 투자자 보상기금은 3억8천7백50만달러에 불과해 투자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