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 '일괄 대사면'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분식회계 관련 혐의자의 형사상 배임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일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경제정책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킨 뒤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사면 방법 말고도 상당기간 법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쌓였던 기업의 분식회계를 당장 집단소송 대상으로 정하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 등이 추진될 경우 이미 처벌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형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 문제에서 분식회계 혐의자를 사면하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법률적인 딜레마도 안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 재계에 농업 보호기금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보조금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이날 재계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자총액 규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친노조 정책 등에서 경제계의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구학.박해영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