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층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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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다 좋은 건 없다고 한다.
아파트 생활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처럼 걸핏하면 수리해야할 일도 없고 집을 비워도 되는 등 편리한 점이 많지만 공동주택인 만큼 불편한 점도 있다.
대표적인 게 소음이다.
방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위아래 혹은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벽이나 바닥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가장 흔히 문제되는 건 아이들이 쿵쾅거리거나 밤늦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단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이다.
서로 조심하고 자제를 요청해 들어주면 별 탈이 없지만 "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와 "부모의 양식과 교육문제"라는 식으로 부딪치면 해결하기 어렵다.
아래층에 수험생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사람이 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물론 같은 소리라도 성격이나 심신상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보통 사람같으면 참을만한 소음도 다소 예민하거나 건강이 안좋은 사람에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식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기존의 주택건설 기준이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고만 돼 있어 흡음재 사용등 소음 차단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게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축주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배상하라고 했다는 소식이다.
건설교통부가 새로 마련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에서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뛰는 소리)은 50㏈ 이하,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로 설계시공하도록 한데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소음은 혈압을 높이고 침분비량을 줄이고 백혈구 수를 늘리는가 하면 핏속의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세탁기 등 가전기기의 소음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길가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53%가 신설된 층간소음 기준을 넘는 만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지도 모른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바닥충격음 기준을 정하고 아파트별 층간소음 정도도 공개한다니 두고볼 일이지만 좀더 일찍 방법을 강구하고 잘 지을 순 없었는지 안타깝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