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경쟁 불붙었다 .. 한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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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행 법인세는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5%,1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7%)을 대만(25%)이나 싱가포르(22%)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낮출 경우 전체 세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법인세 인하분을 대체할 재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 징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년후 법인세 인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동남아 경쟁국가들보다 무겁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올해는 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제도만 바꾸고 2∼3년 뒤부터 인하된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만 싱가포르 등을 '법인세 인하 경쟁대상'으로 삼은 만큼 법인세율 인하폭은 최소한 2∼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5월말까지 각계 의견 수렴
재경부는 지난 3월말 각 부처에 '불요불급한 세금 감면과 비과세 규정을 조사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경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세감면·비과세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비과세·세금감면 금액은 지난해 14조4천억원이었다.
이 중 법인 적용분은 4조∼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 19조2천4백억원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수용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대신 각종 비과세와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면 세율을 내리더라도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외국인 세제지원 계속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적용대상중 어느 분야가 우선적으로 정리될지 관심이다.
임성균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각 부처가 저마다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감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창업 지원,연구개발투자 지원,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세금 혜택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분야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공익사업 세제지원 등을 없애거나 줄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을 줄이려면 부처간 합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까지 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