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현재보다 최고 5%포인트 인하된다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를 상당부분 철폐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고있는 삼성전자를 보자.이 회사는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수(19조2천4백억원)의 7.2%인 1조3천9백4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여기서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2천5백82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가 각종 세액 감면·공제에 따라 절감한 세금은 이보다 3배 이상이나 많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조4천4백여억원의 당기순이익(세전)을 냈으므로 현행 최고 법인세율(소득 1억원 초과시 27%)을 적용하면 약 2조2천8백여억원을 법인세로 냈어야 했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1조4천억원에 못미쳤다. 차액인 8천여억원을 각종 세액 감면·공제 등으로 절감했던 것.정부는 법인세율은 낮추는 대신 세액감면과 공제제도는 정비한다는 방침이지만 세 감면 혜택의 축소 정도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