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강(오후 9시30분)'에서는 건축법의 주요 용어와 건축물의 구조 설비 그리고 행위제한내용 등에 관해 배운다. 1교시 강의에서는 건축법의 주요 용어로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층인 지하층에 대해 설명한다. 지하층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바닥면적 역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문의 (02)6676-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