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금융상품에도 자세한 상품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과 투신처럼 은행에도 상품설명서 교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상품설명서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및 신탁상품과 대출,외환상품,파생금융 등 복합금융상품에 적용되며 계약 주요 내용은 물론 불이행시 불이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앙현금 금융지도팀장은 "종전의 은행 창구에 비치해 놓은 일방적 홍보물이 아닌 유불리 내용을 적시해 창구에 비치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표준안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