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용료 부과세 부과 정당" ..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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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해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용역 제공자인 해외기업을 대신해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 세무서 등 서울지역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료에 대해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용역 제공자인 해외기업의 국내사업장도 없는 만큼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비면세사업자인 해외기업의 용역을 사용했을 경우 그 해외기업 대신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비슷한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보험 의료 교육 방송 등 다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34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용역사용자가 대신 납부토록 돼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