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공서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종이문서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1백16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각종 법 조항에서 종이문서 사용을 명시한 것을 전자문서로 바꾸도록 하는 '전자문서 이용촉진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 법안은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별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정부와 기업이 작성하는 신고서 공시 등 6백71개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관련 사항도 인터넷으로 공지할 수 있게 된다"며 "연간 5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