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회계법인 등)의 규모나 조직 형태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비금융회사)를 제한해 온 외부감사 수임제한 제도가 상반기중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감사인 수임 제한제도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규제의 실익도 없다'고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부감사 수임제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현행대로 1백명 이상의 회계사를 둔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수임제한 제도는 자산규모 5백인 이상 회사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이 가운데 자산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회계사가 1백명 이상인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