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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7일자) 펀드 투자내역 공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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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그룹의 총수와 가족,계열사가 보유한 지분뿐 아니라 동일계열 투신사들이 고객자산으로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도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2001년에 있었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려 했으나 재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에서조차 반대하자 차선책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또 하나의 규제로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과연 공정위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데 반해 이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펀드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투신사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과연 이를 원하겠느냐는 점이다. 펀드별 주식보유 현황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경우 해당 투신사의 영업전략이 백일하에 드러나 펀드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현행 증권관련법에서는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열람권을 수익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의 지배력 강화만를 위해 투자가치가 없는 계열사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는 펀드의 수익률 저하로 나타나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제어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아울러 펀드별 주식보유 내역공개는 개별 주가의 움직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신사는 주식시장에서 소위 큰 손으로서 이들의 움직임은 모든 투자자들의 주목대상이다. 이들의 주식 편·출입 내역이 종목별로 일일이 공개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계 및 국내 독립 투신사와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다. 대기업 계열 투신사는 영업전략을 완전히 노출시키면서 그렇지 않은 외국계나 독립 투신사와 경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나 독립 투신사에도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 더더욱 곤란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위가 이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경제난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금융계열사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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