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정부와 조율을 거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거나 이혼 후에도 생부 호적에 강제 입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장관은 "여론 수렴과정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동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무, 여성,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 장관이 이날 언급한 '민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호주제폐지시민연대와 공동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