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파업으로 지입화물트럭 차주 겸 운전자와 이들과 같은 성격인 레미콘 차량기사, 학습지도사, 보험모집인 등을 '노동자'로 간주할 것인지, '개별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개별사업자로 인정돼 왔지만 최근들어 노동계는 이들의 노동현실에 비추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는 노동계 주장을 상당히 수렴하는 쪽으로 제도보완을 검토중이다. 6일째 화물운송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며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는 대부분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 명의의 차를 소유하고 운송업체에 소속돼 영업을 하는 지입차주인 동시에 운전자로 개별사업자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14조(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사업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운송업체 또는 화물 주인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개별사업자'에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비정규직 가운데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사정위가 최근 이들을 포함한 특수고용직에 대해 '유사근로자'라는 개념까지 만들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계는 "운송사업자나 화물주들이 이들을 개별사업자로 간주하는 현행 법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경기부침 등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과 비용부담 등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명백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노동3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인수위 논의와 대통령 보고 등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보장문제 등은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의 개념을 재설계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호 내용 및 입법형식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올해 안에 산재보험료 부담 주체,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업무상 재해에 대해 특례규정을 둬 내년도에 법을 개정,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