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31일까지 작년보다 2% 낮은 가격에 올해 추곡수매 약정을 잠정 체결하고 농가에 선금을 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7일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맘 때면 심해지는 농가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일단 인하된 가격으로 추곡수매 약정을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가가 작년 수준에서 동결되면 차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99년에도 국회 동의에 앞서 추곡수매 약정을 잠정적으로 체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잠정 약정 가격은 1등급 쌀(40kg)이 5만9천2백30원이며,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가마당 3만5천5백원을 선금으로 받게 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