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알선 단계 대폭 줄인다.. 관계장관회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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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동자를 색출해 엄중 처벌하고 즉각 경찰력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침을 확정했다.
검찰도 대검공안부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어 파업이 해결된 뒤라도 불법행위 주동자 및 극렬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계장관회의후 정부는 행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6명이 참여하는 '실무대책추진단'을 구성,24시간 운영키로 했으며 화물연대가 요구한 12개 건의사항중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12개 건의사항 중 우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5대 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한 법인에 한해 사업자로 인정키로 한 현행 조항을 바꿔 지입차량 형태로 1대 이상의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업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한진 대한통운 천일 등 대형화물운송사업자들이 2단계 이상 건너뛰어 지입차량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25% 안팎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불공정행위가 사라질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심야할인제도 적용시간(현행 밤12시∼오전6시)을 확대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