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이른바 '경제검찰'의 전직 수장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이 구속수감된데 이어 손영래 전 국세청장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7일에는 이용근 전 금감위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이용근 전 금감위장에 대해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8일중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10월부터 99년12월 사이 같은 고향(보성)출신인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고향후배인 안씨에게서 인사치레나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강요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남기 전 공정위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 결정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품수수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