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99년 명절때 두차례에 걸쳐 고향 후배인 안씨로부터 10만원권 수표로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그러나 당시 실질집행 기능이 없는 자리에 있었으며 단지 고향후배가 주는 격려성 떡값으로 생각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두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미화 1만5천달러를 받았다는 영장사실에 대해서는 "정황이 떠오르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으나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