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해선 파업을 직권으로 금지시키는 직권중재회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익사업장에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줄어 국민생활과 건강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노위는 8일 현행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세부기준을 시달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권고에 앞서 사업장의 주요업무 특성,쟁의행위 돌입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업무의 공공성과 업무 범위 등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노사나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 때 필수업무 유지를 약속한 경우엔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토록 했다. 현행법은 노동위가 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이들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2001년 "노사쌍방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직권중재는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재계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파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권중재가 줄어들면 장기.대형 파업이 늘어나 국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권중재회부는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타결돼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서 지난 96년과 90년 각각 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