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ㆍ소아과 의사 세무조사 면제키로 입력2006.04.03 13:56 수정2006.04.03 13: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의료보험 비중이 높아 소득이 쉽게 파악되는 내과 소아과 등과 사건수임 자료를 제대로 갖춘 일부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 2 '가성비甲' 中 딥시크의 습격…美 AI 급소 찔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독주’를 자신하던 미국의 허를 찔렀다.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이자 엔비디아 등 뉴...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1400억 쓴 챗GPT 압도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급 AI를 내놓으며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