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단호한 법적용' 지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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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포항지역 파업이 운송운임을 15%가량 올리는 선에서 타결됐음에도 불구,이들 지역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운반차량들이 운행을 안하거나 다른 차량들의 운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물연대는 경유값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정부측에 요구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2∼13일 전국적 차원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참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과격한 집단행동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응해온 때문이라고 본다.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사협상 때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정부는 요즘도 친노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동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방해죄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노동계의 기대수준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됐다.
철도 병원 등의 쟁의행위가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노동권을 존중한다는 원칙 자체야 나무랄 수 없지만 경영권이 무시당하는 일방적인 것이 돼서는 시장경제의 기본 틀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최근의 국무회의에 이어 9일 청와대수석 회의에서도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라"고 강조한 것도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과격해지는데 대한 염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부분은 협상타결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불법 쟁의도 승리하면 합법'이란 말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이번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를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면서 또 다시 일방적 노조 편들기 선례를 남긴다면 파업을 더욱 부추기면서 노동정책이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