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대출' 분양대금 해결사로..집 처음 살때 금리6%로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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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동시분양이 실시될 때마다 청약자가 구름처럼 몰려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기 일쑤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로또복권' 사는 심정으로 청약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당장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탓에 합법적인 방법으론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서울 등지에선 더욱 그렇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긴요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다.
바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다.
이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은행의 일반 대출을 알아보기 전 자신이 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게 좋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다.
3년거치 17년 또는 1년거치 19년으로 장기 분할상환하면 된다.
1∼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남은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서 내면 된다.
최고 1억원 한도다.
금리는 연 6%로 낮은 편이다.
정책금리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으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면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을 계산할 때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고액연봉자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단독세대주는 안 된다.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이라면 가능하다.
1억원 한도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6.5%로 다소 높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도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만 가능하다.
금리가 연 5.5%로 가장 낮다.
2년 만기지만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6천만원 한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모든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받고 나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다가 목돈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경우 부담없이 갚으면 된다.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중 고객에 가장 유리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상품 개요 ]
.특징 : 정부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대상 : 무주택세대주
.대출기간 : 20년(최초주택구입) 15년(근로자서민주택구입) 6년(전세)
.금리 : 6%(최초주택구입) 6.5%(근로자서민주택구입) 5.5%(전세)
.한도 : 1억원(최초주택구입, 근로자서민주택구입), 6천만원(전세)
.세금혜택 : 연간 납부한 원리금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