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연간 금융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다른 소득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3)200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기준이 된다 4)금융소득은 개인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다음의 금융소득중 금액이 4천만원이하여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1)세금우대정기예금 이자 2)사채이자 3)정기적금 이자 4)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3. 세대주의 금융소득이 8천만원, 배우자 금융소득이 9천만원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의무자는? 1)세대주가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2)배우자가 세대주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3)세대주만 한다 4)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고한다 4. 세대주의 금융소득이 8천만원, 자녀의 금융소득이 1억원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의무자는? 1)세대주가 자녀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2)자녀가 세대주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3)자녀의 금융소득을 어머니가 신고한다 4)세대주와 자녀가 각 각 신고한다 5.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1)세금우대저축의 이자 2)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3)CD의 이자 4)개인연금신탁의 배당금 ----------------------------------------------------------------- [ 응모안내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정답 보낼 곳 =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 = 5월16일(금)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 발표 = 5월19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94회 정답 > 1-(3), 2-(2), 3-(1), 4-(4), 5-(1) ( 94회 당첨자 ) ▲ 1등 =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5의 7 301호 방효식 ▲ 2등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3의 5번지 지하 3호 박동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2의 15 이성겸 △대구 북구 노원3가 234 강혜정 ▲ 3등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2 삼성APT 208동 1502호 박현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33의 1 박연화 △충남 천안시 원성동 260번지 박종갑 △인천 남동구 만수3동 116번지 벽산APT 101의 1503 김상윤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7의 1 시영아파트 19동 106호 석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