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코노미] '추가경정예산' .. 임시편성한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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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해 6월 임시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경기 과열'을 우려하며 추경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고 민주당은 '내수 침체 타개'라는 이유를 들어 추경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을 놓고 논의가 분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추경은 정부 재정 증가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부채 증가와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한 해에 한 번으로 그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경제 정세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 본예산을 증액(추가예산)하거나 본예산에서 짠 지출한도 내에서 지출내역을 변경(경정예산)할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편성되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한 사업내용도 다양하다.
외환위기에 직면했던 1998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촉진(1조8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조7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확충(1조2천억원)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도 했다.
실업문제가 불거졌던 99년 이후에는 주로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까.
대표적인 재원이 전년도의 '세계 잉여금'이다.
세계 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세입이 세입 예산보다 초과 징수돼 남은 돈이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돼 발생한 돈으로 조성된다.
이밖에 한국은행이 외환거래 등을 통해 거둬 들인 수입인 한은 잉여금이 사용되고 모자라면 나라 빚을 얻어(국채 발행) 조달하게 된다.
추경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중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국회에서 통과된다.
회계연도 시작일(1월1일) 1개월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 본예산과 달리 추경 심의는 법정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필요에 의해 그때 그때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