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연료첨가제로 인정 안될듯..환경부, 대기환경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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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경유 및 휘발유의 황 함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유럽연합(EU) 규정보다 높은 현행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이 당분간 유지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을 현행 4백30?에서 2006년 1월부터 30? 이하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휘발유의 황 함량 기준도 현행 1백30?에서 50?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기 중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이 현재보다 6∼16% 가량 줄어들지만 정유업체들이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데 최대 8천억원 가량이 소요돼 기름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는 경유값이 ℓ당 60원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규제키로 했다.
12일 입법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연료첨가제 함유량이 40%에 달하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은 첨가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경유 승용차 배출허용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개정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허용조건으로 내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2006년까지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85%까지 올리는 것) 문제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