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당초 관계 부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제처 등과 관계 부처 협의를 최대한 앞당기고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기 시행에 대해 정부 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또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분양권 전매를 등기 이후로 강화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주택가격의 2%)와 등록세(3%)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지 1년 안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의 3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와 함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하반기부터는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