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부산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운송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 위법에 대해선 법집행을 엄정히 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미 출국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화물차량,지입차주의 열악한 입장에 대해선 깊이 이해하고 적극 개선하되 도를 넘어 부산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국가기능 마비 행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긴급 화물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 등 긴급 화물은 운송회사 직영차량과 화물연대 비가입 지입차량,자가용 화물차량 등을 활용해 우선 수송하고 긴급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과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간 컨테이너 열차 수송력을 늘려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일부 화물은 연안해송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청은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간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하루 21개 열차 4백20량에서 26개 열차 6백50량으로 늘렸다. 건교부는 또 이날 오전 최재덕 차관 주재로 동방 대한통운 국제통운 세방기업 천일 국보 동부 한진 KCTC 등 10여개 대형 운송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물수송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했다. 정종호·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