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 판매에 빨간 불이 켜졌다. 환경부가 12일 입법예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경유승용차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의 배출기준인 유로3, 유로4 수준으로 낮추는 안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은 현행대로 미세먼지의 경우 유로3보다 25배, 질소산화물은 12배 엄격한 세계 최고 수준이 유지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경유승용차 허용조건으로 내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2006년까지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85% 수준까지 인상)이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문제들이 풀리는 대로 차기 제작차 배출기준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을 현행 4백30ppm에서 2006년 1월부터 30ppm 이하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휘발유의 황 함량 기준도 현행 1백30ppm에서 50ppm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정유업체들이 탈황장치를 설치하는데 최대 8천억원 가량이 들어 경유값이 ℓ당 6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