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심사땐 "인터플렉스 경영참가 안한다" 각서 코리아써키트 번복 '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플렉스가 최근 임시주총을 열어 대주주인 코리아써키트측 인사를 대거 비상임 임원으로 선임,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심사 통과 당시 제출했던 각서의 내용을 등록된지 4개월도 채 안돼 완전 번복한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각서의 내용은 인터플렉스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터플렉스 임원(비상임)을 겸하고 있는 코리아써키트측 인사를 이사진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1차 심사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자 다음달 이같은 각서를 제출,심사에서 통과됐다.
당시 6명의 임원중 코리아써키트측 인사는 3명이었다.
인터플렉스는 이후 이들 3명을 이사진에서 배제,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지난 1월22일 코스닥시장에 정식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코리아써키트측 인사를 4명이나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송효동 인터플렉스 회장,유노상 부회장,송영배 전무,정인식씨(송 회장의 사위) 등이 그들이다.
코스닥 심사 통과 직전보다 오히려 코리아써키트측 추천 임원이 1명 더 많아졌다.
인터플렉스 이사회도 코리아써키측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장외기업이 등록심사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코스닥위원회에 내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