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02
수정2006.04.03 14:03
박관용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시 해당 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향후 수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토록 하는 '법률안 비용추계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률안 비용추계·세수추계 세미나'에서 "이 제도는 국가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