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평 아파트 26% 오를듯 .. '종토세 인상' 규모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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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33.3%에서 36.3%로 높인 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아파트 토지분 등에 매겨지는 종합토지세와 아파트 재산세 등은 소득이 생기지 않았는 데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6월1일 반영비율 확정때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 평균 10.5% 오른다 =종토세 과표는 공시지가에 반영비율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주택에 딸린 땅이나 나대지 등은 0.2∼5%, 영업용 건물 땅 등은 0.3∼2%로 과표가 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지가 반영비율 3%포인트 상향조정으로 종토세는 10.5% 높아질 전망이다.
공시지가 반영비율은 투기억제 차원에서 94,95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으나 조세저항 등이 심해 이후 소폭 변화했다.
종토세는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16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10월10일까지 고지서 송부가 끝나게 된다.
납부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행자부는 "6월1일 이후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6월1∼10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토세 인상률은 제각각 =지자체장에게 재량권(반영비율 상향조정 3%포인트중 2%포인트내 가감)이 부여돼 지자체별 반영비율 상향폭은 1∼5%포인트가 된다.
지자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비율을 높게 적용하면 종토세도 커진다.
지자체별 공시지가 반영비율도 종토세 인상 폭을 결정짓는 변수다.
지난해 울릉군은 공시지가의 45.3%를, 파주시는 25.3%를 반영했다.
3%포인트 높인다면 종토세 과표 증가율은 울릉군이 6.6%지만 파주시는 11.9%에 달한다.
공지시가가 오른 곳은 종토세 부담도 커진다.
7∼8% 오른 서울 강남지역은 3%포인트 반영때 최고 26%(서초동 40평형, 잠실 46평형)까지 오르지만 부산 대구지역중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곳은 8%에 그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