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제3자 피인수설은 사실무근임. △KEC=주당 1천5백원의 현금배당 결의. △국제약품=주당 3백50원의 현금배당 결의.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각각 70억원과 1백17억원을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