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27개 영역중 교무학사,보건,입학 등 3개 핵심영역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제외토록 권고했다.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해 온 터라 이제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NEIS 갈등은 사실상 전교조의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는 이번 NEIS 갈등의 전개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선 교육부가 NEIS의 운명을 진보적인 인사로만 구성된 인권위의 판단에 맡긴 것 부터가 잘못이다. 교육정책의 최종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육부가 청와대나 운동권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기려다 전교조의 전술전략에 말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산낭비는 둘째치고 정부 권위 실추와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명색이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전교조 목소리만 대변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NEIS가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고,교육부는 나름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이미 삭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NEIS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무학사 등 3개분야 전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부 주장은 물론이고 대다수 교사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전교조 목소리만 대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보화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NEIS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점에서 해킹을 우려해 정보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교조측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두려워 해 세무자료나 주민등록자료도 전산화하지 말고 전자정부는 포기하자는 말인가. 사정이 이렇다면 교육부는 인권위에 대해 무슨 항목이 어떻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부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NEIS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전교조와 인권위도 대다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NEIS를 더이상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인권이나 참교육이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