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1일부터 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자 6백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또 이 지역에서 투기를 부채질한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 1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등 6개시와 연기 금산 청원 보은 옥천 등 5개군의 부동산 및 분양권 거래자료 10만6백53건을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자 6백명을 가려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98년 이후 이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는 주소지별로 서울 2백3명, 충청권 1백88명, 경기.강원권 1백77명, 기타 32명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루혐의가 짙은 '원정 떴다방' 12곳을 지난 12일 예고없이 방문, 서류 일체를 수거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별도의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전국 개발 예정지 토지를 대량 매수한 뒤 취득가액의 2배 이상으로 매매해 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대부분 업체가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도 손실을 본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 탈루, 무허가 중개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충청권 외에 서울.수도권 재건축 추진지역과 김포.파주 등 신도시건설지역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 청약률과 지가 상승률 등 거래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