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N 가격변동제 내달 23일 실시 .. 금감위, 상하 5%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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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 가격변동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ECN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시와 감리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6월23일부터 ECN에서 가격변동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규시장이 끝난 뒤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 내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당일 종가로만 거래가 이뤄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감시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다음날 매매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리를 벌이기로 했고 전자공시시스템은 ECN 마감시간인 오후 9시까지 가동키로 했다"고 말했다.
ECN에서 가격변동제가 도입되더라도 다음날 정규시장 동시호가의 기준가는 전날 정규시장의 종가가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