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과표기준 산출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토지세를 인상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침대로 공지시가 반영비율을 33.3%에서 36.3%로 3%포인트 높일 경우 극심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지만 참여정부 기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50%까지 높아질 예정이어서 올해 재량권을 행사했다가는 내년부터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구청들은 과세표준을 자율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세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조세 저항이 우려돼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3%포인트 높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강남지역 구청들은 극심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이택구 강남구청 재무국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폭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라며 "강남지역의 경우 30%대에 가까운 인상률이 나온다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초구청 기획재정국 관계자도 "이번 조정으로 1가구 1주택의 25평 미만 중산층들에게도 20∼30% 가량 오른 종토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큰 반발이 우려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북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북구청 이종순 재무국장은 "뉴타운 발표 등으로 땅값이 30% 이상 올라 종토세가 올라도 당장은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땅값 인상분이 반영돼 공시지가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큰 반발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조세 저항과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평균 2%포인트 올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곳은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7%로 반영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양주군은 동결하고 성남(34%), 과천(35%), 가평(36%) 등도 반영비율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표를 지자체들이 임의적으로 정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이런 편법보다는 과표를 공시지가에 근접시키고 세율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영.임상택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