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3일 술을 마신 뒤 20분 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 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 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