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직접 시설 철거.폐쇄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키로 하고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사 석유제품 구성 항목에 '탄화수소 화합물'을 추가하고 이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에 혼합하는 것도 유사 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정했다. △석유 정제업자의 정상적인 정제.제조.판매 △석유 수출업자의 품질 보정 △법이 정한 석유 대체연료 △산자부령이나 고시로 정하는 경우 등은 유사 석유제품에서 제외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