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07
수정2006.04.03 14:09
제품가격을 내린 제조업체가 이미 공급한 제품에 대해 가격 인하폭만큼 유통업체에 보상해 줬다면 이 보상차원의 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모토로라코리아가 "휴대폰 가격 인하폭만큼 유통업체에 환급해준 부분을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환급정책이 판매촉진 목적에서 보상성격이 강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환급해준 점을 감안하면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