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유세 인상계획=정부는 휘발유 값에 비해 턱없이 쌌던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2006년까지 휘발유의 75%와 60% 수준으로 각각 끌어올리기로 하고 매년 7월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2000년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경유는 2006년 7월 이후 ℓ당 4백60원,LPG는 7백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경유에는 ℓ당 2백34원,LPG에 2백26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인상분의 절반을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화물 운송업계 등에 지급해왔다. 올해 예상 지급액은 4천4백억원이다. ◆'인하는 불가능'=화물연대 등 운수업계에서는 세금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주는 것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유세를 면제하거나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화물 운송업계에만 혜택을 주면 택시 버스업계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김낙회 재경부 소비세제 과장은 "화물업계에 경유세를 면제해줄 경우 올해 세수가 8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버스와 택시업계까지 세금 면제를 확대하면 세수감소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유값은 오히려 인상요인이 생기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값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이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경유 승용차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반대=이상득 한나라당 경제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유세 인상으로 화물운송료 인상분이 상쇄되면 새로운 마찰요인이 될 것"이라며 "세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거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면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 경우 버스와 LPG택시,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쩔쩔매고 있는 항공업계도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오상헌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