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SK증권 減資발표전 대거처분...금감원,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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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감자(자본금 줄임)를 발표하기 직전 국민은행이 보유중인 SK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주식처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2일 자회사관리팀에서 SK증권 주식 매각을 결정했고 증권운용팀에서 매각시기를 저울질하다 9일 투자전략회의에서 12일 팔기로 한 것"이라며 "SK증권의 감자 사실은 13일 공시된 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SK증권의 누적결손으로 증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경우 감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SK증권의 감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국민은행은 SK증권의 명의개서 기관이기도 하다.
SK증권은 이와 함께 작년 12월 7백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감자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SK증권은 작년 12월18일 공시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무상 출연한 SK C&C 및 SK증권 주식과 7백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JP모건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SK글로벌아메리카 등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이 대신 손실을 부담한 1천62억원을 SK글로벌에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