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낙농가에 보상금 .. 정부, 우유재고 감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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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아도는 우유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폐업을 신청하는 낙농가에 우유 l당 10만원의 보상금(폐업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생산감축을 약속한 낙농가에는 감축목표량 달성 여부를 점검한 뒤 1년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14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진흥회 소속 4천9백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및 감축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내달 1일부터 폐업 신청 농가가 생산한 우유는 사들이지 않는다.
낙농진흥회가 소속 낙농가에서 생산한 우유의 매입량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량 감축신청 농가는 낙농진흥회가 매월 두 차례 우유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일평균 l당 5백75원)과 함께 1년간 l당 1백37원의 감축지원금을 받는다.
농가별 감축 목표량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1년간 일평균 생산량의 16%이다.
감축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l당 96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연간 30만t으로 예상되는 낙농진흥회의 올해 우유 잉여량을 15만t으로 줄일 계획이다.
폐업 또는 생산 감축을 원하는 낙농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동안 집유조합이나 집유업체에 신청해야 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