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07
수정2006.04.03 14:09
아파트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정창수 주택도시국장은 14일 "이달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확대 시점에 맞춰 경기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부합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6월 중순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한데다 김포.파주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투기자금이 양주 동두천 의정부 고양 등 경기서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용인시 일부, 인천 일부 및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이 지정돼 있으며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내달 중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또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용면적 25.7평이하 일반분양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단이라기보다 여유자금 계층의 투자대상에 더 가까운데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동자금이 오히려 아파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으로 몰려 가격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주상복합건물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률이 70∼80%를 밑도는 실정"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업체들이 주상복합 건립을 포기해 도심 공동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