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 취득 2년내에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면허가 취소되는 누계점수는 1백21점 이상에서 91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을 마련,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은 면허취득 후 2년으로 이 기간 벌점이 31∼60점이면 체험교육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7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현재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되고 법규위반.음주벌점 운전자는 4시간, 사고벌점 운전자는 6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벌점 31점 이상으로 교육을 받은 초보운전자가 또다시 벌점 30점 이상이 되거나 누계 점수가 6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함께 1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