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前 소명기회 준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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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발표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에서 조사 담당자가 아닌 조사담당 과장과 보좌역을 납세자들의 공식 접촉창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이들을 통해 조사 연기신청이나 장소 등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런 공식 창구가 없어 재량권이 없는 조사 실무자들이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더라도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